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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장스타_깨알정보/생활

by 떠블제이 2021. 1.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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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 정리!

 

다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준 20212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기준 2021310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해야 해요

꼭 미리미리 일정 체크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놓치지 않아요 !!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미루지 말고 간소화서비스 될 때 바로 확인하시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ㅎㅎ

 

 

출처 한국환경공단

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위에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11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은

직접 수집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311일 이후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청하셨다면 2021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할 때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간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근로자는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경안써도 알아서 적용 되는 것 같아요 확인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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